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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사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를 경락받아 이를 처분하여 상당한 전매차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6억 원 상당의 빌라가 3억 원 상당으로 경매 물건이 나왔다. 위 빌라 경락 받는데 사용할 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2. 25.경까지 금 5,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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