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여, 1992년 4월생)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0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버디버디'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16세)의 친구 F에게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으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서울에 있는 회기역에서 피해자와 F를 만나, 피해자 등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할 때 입으라며 원피스 등을 사준 다음 그 시경 피해자 등을 G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구리시와 남양주시 등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 여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고, 일이 끝나면 다시 피해자 등을 위 승용차에 태워 구리시(구리 꽃길)에 있는 옥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와 함께 투숙하는 등 피해자의 출퇴근과 숙박 등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09. 9. 초순 22: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J에게 운전을 하게 하여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중순 16:00경 남양주시 K빌딩 1층 옥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공과금 고지서가 잘 안 나와서 공과금을 잘 못 내고 있다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28. 11:00경 위 L빌라 302호에서 피해자가 할머니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밥상에 있던 그릇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중순 08:00경 위 M건물 3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