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894 (1)
변리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거나 그 사항에 관한 감정 등 그 밖의 사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0.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건물 319호에서 같은 장소에 E 명의로 개설된 F특허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0. 1. 1. (주)G로부터 특허청에 대한 ‘H’ 특허 출원 업무를 수임하고, E의 명의로 이를 대리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변리사가 아님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허출원내역 및 출원현황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리사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향후 재범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공범인 C의 처벌수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