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47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차전4631 물품대금 사건의 2016. 12. 8.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차전4631 물품대금 사건의 2016. 12. 8.자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