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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9 2020가단20325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2.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 광고기획, 복사 및 제본, 판촉물 제조,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관공서, 학원 등을 상대로 교재, 판촉물 등의 디자인, 인쇄, 출판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2017. 8.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원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피고 B은 2019. 5. 7.경 피고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인쇄업, 디자인편집, 컨텐츠 제작업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1. 22.경까지 학원 등을 상대로 교재 디자인, 인쇄, 출판 등 영업을 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삼성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결과, E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 상법 제15조, 제17조에 의하면, 영업의 특정한 종류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갑 3, 4,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관공서, 학원 등을 상대로 하는 영업 업무에 관하여 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권한 등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영업에 관한 위임을 받은 바 없고 수금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B이 지급받은 월급액 및 갑 14호증에 기재된 피고 B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 B이 원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기간인 2019. 5. 7.경부터 2020. 1. 22.경까지 그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된 ‘D’라는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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