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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1 2021가단13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 동 제 1 층 192㎡를 인도하고, 5,600,000 원 및 202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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