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86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동 2층 152.46㎡를 인도하고,
나. 3,9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동 2층 152.46㎡를 인도하고,
나. 3,95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