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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40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8.88㎡를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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