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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노984
상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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