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7:25 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장 락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내 토로 1077에 있는 태양 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사안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 시 0.05%, 채혈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 시 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