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4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초순 15: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넣어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