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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08 2020고합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2020. 4. 2.부터 2020. 4. 14.까지) 전인 2020. 3. 10.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사이에 전남 B, 2층에 있는 C(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후보자이다) 국회의원 E지역구 사무소에서 F 명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60~70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선거에서 C을 찍어 달라. C을 응원해 달라.”고 말하며 C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C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G), 국내음성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각 녹취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내지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 내지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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