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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0: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0: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편의점 앞에 정차된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순찰차에 탄 채로 버티던 중 순찰차에서 끌어 내려지자 계속하여 길에 누워 행패를 부리고, E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야이 씹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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