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05 2017도14318
준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 강간죄의 항거 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