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30 2018도10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준 강간죄의 항거 불능, 강간죄의 고의,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