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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09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장물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의심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매수한 것은 아니었으나 판매 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거나 물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E은 오랜 기간 거래하여 왔고 가격도 시세에 적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E을 컴퓨터 중고 부품 매매업체 사장이라고 믿고 거래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일부 확인 가능한 장물을 임의로 반환하였고, 과거 장 물 의심이 드는 판매자를 신고함으로써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적이 있다.

별다른 중한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수사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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