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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자 2017노1235 결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7. 4. 4.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4. 14.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제361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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