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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07 2012노22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1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12. 이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서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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