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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8: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입구 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중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제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7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8: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뒤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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