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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69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근무기간’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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