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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B 벤츠 E350 Cabriolet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C아파트 앞 도로를 아름동 방면에서 다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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