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B 벤츠 E350 Cabriolet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C아파트 앞 도로를 아름동 방면에서 다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