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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가단2085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05,9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18. 1. 31.경까지 피고에게 대금 32,105,900원 상당의 사무용 의자 외상 공급(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2. 27.).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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