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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87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38,434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 대금 합계 39,438,434원의 스테인리스 부품 외상 공급(소장 부본 송달일 - 2017. 10. 1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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