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19고단21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6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0. 16:43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공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및 공장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정수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1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하리보 젤리 1통, 시가 50,000원 상당의 '누가크래커' 과자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4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3. 13:08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뒷문을 통하여 그곳 지하 1층의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콘칩 과자 1개, 시가 1,750원 상당의 삼선짜장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햄 1개 등을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3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0. 10:50경부터 2020. 3. 11. 18:28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L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11. 18:28경 파주시 M에 있는 ‘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