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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31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 07:50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낙섬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 10:3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죄일시 범죄장소 1 2014. 6. 2. 07:50 인천 남구 아암대로 낙섬4(용암4 능안3) 2 2015. 2. 10. 12:29 인천 서구 국제대로 한라비발디아파트 381 3 2015. 2. 23. 02:14 인천 서구 청라루비로 청라한일아파트 앞 4 2015. 3. 12. 02:42 인천 서구 청라루비로 청라한일아파트 앞 5 2015. 3. 13. 22:44 인천 서구 크리스탈로 청일초교 앞 6 2015. 3. 17. 15:35 인천 서구 크리스탈로 경명초교 앞 7 2015. 4. 14. 10:37 인천 서구 담지로 청라고등학교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1,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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