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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3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 22:00경부터 22:57경까지 위 업소 엣지 2번방에 청소년인 D(만 17세, 남), 엣지 4번방에 E(만 17세, 남)을 출입시켜 1곡당 300원을 받고 코인노래방기계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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