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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2810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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