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777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09,679원 및 그 중 32,006,116원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4. 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