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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정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23:50경, 서울 도봉동 도봉역 부근 불상 족발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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