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0 2016가단2285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