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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9 2019가단6331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2020. 4.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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