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3 2016가단598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3.6%, 2016. 1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3.6%, 2016. 12.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