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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7도74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가 없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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