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60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또는 기침 및 호흡곤란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진술 내용까지도 감안한 이 사건 당시 및 그 전후의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D이 그와 같이 강제로 피고인을 간음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D과 피고인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비록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D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하였지만,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강간죄로 무고하는 경우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큼.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해 D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강간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