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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11 2016가합6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79,719원 및 그 중 263,421,616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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