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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반대편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4. 12. 벌금 100만 원, 2003. 7. 11.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사고 전날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에 술이 어느 정도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타에 매도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척추, 두개골 부위 등에 요치 14주의 골절상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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