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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6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B의 사기범행을 알지 못한 채 B부터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2016. 6. 27. 부산진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 광주역 인근 노상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돈 받을 곳이 있으니 계좌를 개설해 달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계좌를 잃어버렸다고 말을 해라.’라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직접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D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J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본

1. 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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