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986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동 24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