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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90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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