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90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