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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3 층에 있는 D 조합 사무실의 사무장이고, E는 2012년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위 조합을 상대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E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위 조합에 인도하고 수분 양권을 획득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은 후 지속해서 위 조합에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9. 13:29 경 위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F에게 항의를 하는 피해자 E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세게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선 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1. 씨씨 티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밀친 것은 맞지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씨 씨 티브 영상) 피고인은 조합장에게 항의하려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세게 밀어 의자에 앉히고, 112 신고 이후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 나가게 막아서는 과정에서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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