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5고정30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핸드폰 매장 손님이고, 피해자 B(36 세) 은 핸드폰 매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03. 17: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와 핸드폰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던 아크릴 판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가격표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씨 씨 티브 영상 확인)
1. CD( 씨 씨 티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