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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23:40 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피시 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25 세) 과 선풍기 방향 때문에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 씨 씨 티브 분석), 상해 진단서, 씨씨 티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및 E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및 피해 자의 폭행의 정도, 폭행 이후의 사건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시비 과정에서 서로 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방위행위에 불과 하다거나 소극적인 방어로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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