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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군대 선, 후배 사이고, 피해자 C(27 세, 남 )와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4. 13. 23:5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B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B은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 받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요치 3 주간의 비골 골절 등의 공동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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