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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0 2015가단5094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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