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8. 11. 2.경 C의 지시에 따라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현금 4,200만 원을 C이 지정한 국밥집에 맡겨 위 현금이 C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위 현금이 도피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지 못하였고 C 부인 등의 생활비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했는바, 위 행위 당시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1. 2.경 C의 지시에 따라 현금 4,200만 원을 C이 지정한 국밥집에 맡겨 위 현금이 C에게 전달되도록 한 행위는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에서 말하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