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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구합15146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3. 남양주시장에게 별지 목록 토지 일원에 관하여 도로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남양주시장은 2018. 9. 13. 원고에게 ‘입안이 제안된 도로는 경사도가 높고 선형이 불량한 상태이며, 특정 소수를 위한 공익성이 결여된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미반영 통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5.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621㎡에 관하여 진입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개설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는 남양주시가,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는 대한민국이 각 소유하고 있고, 모두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하 두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3. 8.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에 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사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일부는 국공유지로서, 신청지에 대하여 점용 등을 통하여 적합하게 사용권 등을 획득하여야 하나, 행정재산인 국유지 상에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국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사용 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지 사용허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불가하므로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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