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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58943
수로변경 및 원상복구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88. 10. 29. 별지 1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이 사건 국유지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연접하여 있다.

원고는 2002. 8. 29. 이 사건 제2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2. 6.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선정자는 2006. 7. 10. 이 사건 제2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래 이 사건 국유지 지상에 계천(溪川, 이하 ‘이 사건 유수’라 한다)이 흐르고 있었는데,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위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유로가 변경되어, 현재 이 사건 유수는 원고 등 소유의 이 사건 제1, 2토지[대체로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부분, 이하 ‘이 사건 구거부지’라 한다]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분쟁의 배경 부근 계곡에서 이 사건 국유지(지목이 구거)를 따라 아래로 흐르던 이 사건 유수가 오래 전부터 원고 등 소유의 토지 쪽으로 방향을 바꿔 흐르게 됨으로써 원고 등으로서는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제대로 점유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 점이 이 사건 청구의 배경이 되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이 사건 유수의 흐름이 지금처럼 바뀌게 된 것은 소외 F이 불법으로 이 사건 유수가 흐르던 부근에 흙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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