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2. 1.부터 서울종로경찰서 B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7. 21:02경 서울종로경찰서에서 퇴근하여 동료직원인 경위 C과 함께 서울종로경찰서에서 900미터 가량 떨어진 종로3가역 부근 식당인 ‘D’에서 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23:35경 종로3가역에서 지하철(5호선)을 타고 2016. 6. 8. 00:28경 명일역에서 하차한 후 00:35경 택시를 타고 00:4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부근에서 하차하여 위 주택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올라가기 위하여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우측), T5의 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5. 4.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7. ‘원고가 퇴근 후 동료직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것은 공식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직원 개인 간의 사적인 활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근 후 동료 직원으로부터 업무 요령 등을 배우기 위하여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통상적인 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