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3 2014고정1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2. 0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이 퇴근 준비 때문에 편의점 밖에 있는 야외시식대에서 식사를 하도록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하이힐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27. 10:3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콜택시를 불러달라! 난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