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28.경 피해자 B(남, 세)에게 전화하여 “추석 대목으로 남대문에서 시계를 사야하는데 외상이 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은 2019. 9. 29.까지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다액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5.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추석 대목으로 남대문에서 시계를 사야하는데 외상이 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은 2019. 9. 9.까지 갚을 것이고 이자로 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다액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편취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고 개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여 장래 피해 변제가 일정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